응급관리요원 기준·정기 점검 의무화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한데다 농촌·인구감소지역에서는 장비 설치율이 낮고, 유지관리도 원활하지 않아 지역 간 서비스 수준 차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구감소지역·격지·오지에 거주하는 홀로노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응급관리요원 배치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 정기 점검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조치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홀로노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이번 개정안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취약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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