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거동 곤란…증언에 정신적 충격"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신체적·정신적 사유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된 이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다.
이날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공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며, 과거 이 사건 재판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진단서 보니 골절은 7월에 있었고.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진단서를) 봐도 9월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된 거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증언이 불가능하다는 요청 관련은 '증언 의무를 회피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는 증언 불가해서 기일변경을 요청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저 진행하자고 요청했으나, 변호인단은 예정대로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재판장은 "검찰에서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불출석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며 "다음 증인은 장모씨와 함모씨를 하는데, 그 사이에 검사들이 유동규의 상태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어 "함씨 증인신문을 할 기일에 (유동규의) 상태를 말해주면 저희가 구인할지 정하겠다"며 "특별히 증인신문 할 때 (유동규에게) 문제가 없으면 바로 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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