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국가 지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신청 독려
이번 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으로, 업체당 최대 30만원의 배달비·택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2024년 1월~2025년 12월 배달·택배 실적 보유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등 요건을 충족한 활동 사업체다.
배달앱 이용 업소뿐 아니라 택배사 이용 사업체, 직접 배달 운영 업체까지 폭넓게 포함되며, 다만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에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산 확인만으로 지원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차원의 맞춤형 지원"이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놓치지 않고 신청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inoh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