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법무부 취업비자 제도 개선
"우수외국인 양성해 지역 성장 기여"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5일 오전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유학생이 국내 대학을 다니면서 직업훈련까지 함께 받는 제도다.
우선 노동부와 법무부는 현행 취업비자(E-7)를 개선한다.
기존엔 해당 비자를 취득하려면 국내 전문대 졸업의 경우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했다.
정부는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한 유학생은 경력이 없어도 전공 무관하게 취업이 가능해지는 식으로 비자제도를 바꾼다.
인력이 필요한 기업이 유학생을 원활히 채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다.
또 양 부처는 외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을 통해 우수외국인을 숙련인력으로 양성해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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