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상액 논의중…수억원 이상 규모 예상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이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감사원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 부족 규모 산정부터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 등이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민사적 차원에선 법제팀에서 배상액을 논의 중으로 수억원대 이상의 규모로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소장을 작성 중으로 빠르면 다음 주 중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법안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현장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데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단 목소리가 크다"며 "어떤 의사를 양성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지역을 옮겨 수련을 받아야 할 경우 수련 기간 산입 등은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심각한 문제는 의무복무 기간이 끝났지만 의료 수요가 부족해 개원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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