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만나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4일 보험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허위·과장광고 근절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단기실적에만 집중한 채 보안체계 강화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고,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돼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진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업무 전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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