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의심 사고' G마켓, 피해고객 보상 완료

기사등록 2025/12/04 13:50:19 최종수정 2025/12/04 1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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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동효정 기자 = 이커머스 G마켓이 도용 의심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최근 발생한 도용 의심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 전원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전액 환불 보상을 마무리했다.

피해보상 결정 하루 만이다.

앞서 G마켓은 전날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 전원에게 보상 방법을 안내하고, 수사기관 신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 G마켓에는 '구매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며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접수됐다.

피해 고객은 60여 명으로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다.

G마켓은 이번 사고를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G마켓은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소비자 경각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에 정식 신고를 완료했다.

G마켓 관계자는 "내부 점검 결과 침입이나 시스템 해킹 흔적은 없었다"며 "외부에서 탈취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스마일페이 비밀번호 등을 도용해 결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마켓은 사고 인지 직후인 29일 오후 8시께 연관 IP를 즉시 차단했으며, 오후 11시께에는 결제 관련 보안 정책을 상향 조치했다.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G마켓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보안 강화 대응책도 마련했다.

우선 최근 한 달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 권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로그인 화면 내 개별 안내 메시지와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생성 방식도 함께 제공한다.

동시에 추가 인증 절차도 확대한다.

장승환(제임스 장) G마켓 대표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최근 모바일 상품권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그는 "G마켓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피해를 입은 고객 전원에게 도의적 차원의 선보상을 결정했으며 경찰 등 관련 기간 신고를 적극 권유하여 도용 범죄 근절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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