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 32곳 자체 안전점검

기사등록 2025/12/04 13:31:47
[울산=뉴시스] 울산항 전경. (사진=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울산항 일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32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항 내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시설 소유자는 반기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해수청에 제출해야 한다.

오염사고 비상계획 이행 여부, 시설물 예방 점검 및 관리 기록 상태, 시설 내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오염사고 비상계획 미작성, 안전점검 미실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점검결과를 제출하는 등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울산항 내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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