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헬스케어 경계 모호 등 지적
"선진국, 보험 헬스케어 규제 완화 박차"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보험사들이 다양한 헬스케어 연계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서비스 추진에 있어 현행 의료법 규제로 인해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국내 보험사들은 최근 건강관리 활동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건강증진형 상품을 내놓고 있다. 대학병원 진료나 건강검진의 예약 대행, 간호사 동행 서비스, 각 분야 전문의와의 건강관리 상담 등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잇달아 출시됐다.
이 같은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들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한정돼야 하지만, 대법원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있어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법원이 설정한 의료행위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를 토대로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유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가운데 건강 정보의 제공 혹은 예측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강 상담과 만성질환 관리는 제공자인 의료인의 자격과 내용에 따라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진료예약의 대행이나 동행 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의사와의 상담이 채팅이나 전화, 화상을 수단으로 이뤄진다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주의 및 원격의료와의 관계에서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존재한다.
보고서에서는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규제 완화 움직임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은 의료기관의 영리성을 인정하고 보험사와의 연계를 통한 원격진료와 처방이 자유롭고 의료기관이나 지역약국이 확보한 고객들의 건강정보를 순환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올인원 플랫폼' 의료 시스템 제공이 가능하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의 디지털화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 사업을 확장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험사 헬스케어 사업에도 적용돼, 보험사가 온라인 의료서비스부터 약국, 오프라인 병원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의료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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