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년간 1623차례 걸쳐 총 8억원 상당 도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청소년 때부터 시작한 온라인 도박을 성인이 돼 입대를 하고 나서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3일부터 지난해 10월13일까지 자신의 집, 군대 소속대 생활관 등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총 1623차례에 걸쳐 합계 8억7833만5000원 상당의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이트에서 룰렛을 돌려 나오는 5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홀·짝을 맞추게 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돌려받는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군대에 가서도 도박을 하며 동료 병사들에게 약 3000만원을 빌려서까지 도박을 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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