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추진한다…'38건'

기사등록 2025/12/04 11:13:27

하반기 38건 대상 19일까지 의견접수

상반기 32건 통지…최종 24건 취소 등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비주거용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검토한다. 상반기 포함 올해만 70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로 매년 허가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7월1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과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건이다.

현재 미착공 건축주에게 허가 취소를 사전 통지한 상태다. 19일까지 의견제출이나 착공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 직권취소한다.

의견이 제출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 범위 내 취소 유예를 검토하거나 내년 1월 중 직권취소 처분한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도 비주거용 건축허가 32건에 대한 직권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이중 착공이 이뤄진 건 불과 2건으로 24건은 직권취소되거나 자진 취소했다.

최근 3년간 시의 비주거용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사례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23년에는 사전 통지 50건 가운데 23건이 직권취소되고 2건이 자진 취소했다. 지난해는 사전 통지 49건 중 29건이 직권취소, 8건이 자진 취소했다.

고숙 제주시 건축과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지속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필요시 취소 유예 또는 적기 착공을 유도하는 등 건축행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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