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38건 대상 19일까지 의견접수
상반기 32건 통지…최종 24건 취소 등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7월1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과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건이다.
현재 미착공 건축주에게 허가 취소를 사전 통지한 상태다. 19일까지 의견제출이나 착공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 직권취소한다.
의견이 제출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 범위 내 취소 유예를 검토하거나 내년 1월 중 직권취소 처분한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도 비주거용 건축허가 32건에 대한 직권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이중 착공이 이뤄진 건 불과 2건으로 24건은 직권취소되거나 자진 취소했다.
최근 3년간 시의 비주거용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사례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23년에는 사전 통지 50건 가운데 23건이 직권취소되고 2건이 자진 취소했다. 지난해는 사전 통지 49건 중 29건이 직권취소, 8건이 자진 취소했다.
고숙 제주시 건축과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지속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필요시 취소 유예 또는 적기 착공을 유도하는 등 건축행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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