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600명'…불법 사금융 일당, 항소심서 징역1년으로 감형

기사등록 2025/12/04 11:04:19 최종수정 2025/12/04 12:16:23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27.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피해자 600여명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4일 오전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또 1심에서 A씨에게 명했던 6억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취소했다. 다만 B씨의 2800만원의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합의한 내용, 당심에서 공탁한 금액과 채무자들에 대해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00여회에 걸쳐 피해자 600여명으로부터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총 17억원 가량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협박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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