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동남아에서 달러 화폐를 찍어내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전재산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투자금 모집책 노릇을 한 공범과 함께 2022년 8월부터 10월 사이 총 10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사업이 있다. 원금의 5배를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5억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에 달러를 찍어내는 사업이 있다. 기계를 빌려 찍어내면 합법이다. 나 역시 이미 투자를 했다. 다른 사람들은 원금 3배를 주는데 특별히 투자 원금의 5배를 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였다.
A씨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약품으로 종이를 닦아내 달러 지폐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실제 현지 제조업자에게 실제 투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 액수를 암호화폐(코인) 투자, 개인 카드대금 결제에 썼고 자녀 또는 공범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반면 A씨에 속은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빚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한 달러 제조 과정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문제된 사기 수법이라고 봤다.
실제 앞선 유사 사기에서는 지하 자금을 은닉할 때 화폐를 외관상 아닌 검은 종이로 보이도록 한 것을 특수 약품으로 재처리하면 원래 화폐로 환원시킬 수 있고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장은 "A씨도 직접 투자했다는 사업의 실체는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이다. A씨도 달러가 만들어지는 것이 황당해 입국 뒤 환전해본 사실이 있다고 한 것처럼 스스로도 사업 내용에 상당한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실체에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여러 차례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라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역시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거액을 투자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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