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계획 수립…입출항법 일부 개정안 추진

기사등록 2025/12/04 11:00:00 최종수정 2025/12/04 12:02:25

위험물 하역자, 하역 신고 의무 부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을 두고 빚어지는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 입출항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선박 입출항법에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를 정의하거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 가스와 같은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과 어항 공사에 사용되는 화약도 항만을 통해 운반하면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그간 해양수산부는 별도 업무처리 지침에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을 규정하고 승인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지침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고,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 하역자에게는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신 하역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필수 안전조치 의무만을 부과해 항만을 통한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 운송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초 위험물 자체 안전관리 계획 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명확히 해 더욱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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