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과적 등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5/12/04 12:00:00

송악TG 일대서 전개…TS 이사장 현장서 의견 청취

[평택=뉴시스] 도로교통법 위반 화물차 대상 합동 단속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4일 서해안고속도로 송악TG 일대에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자동차 제작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화물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속도 제한장치 작동 불량, 적재물 이탈 장비 미조치, 화물종사자격 미비, 과적 운행, 불법 개조(튜닝), 자동차안전기준 미달,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했다.

특히 정용식 TS 이사장이 현장을 방문해 운수 종사자 및 단속 담당 인력 등과 단속 업무의 애로·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이사장은 "단속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개선점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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