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4일 원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교육 대상자들에게 위생교육 이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위생교육은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법에서 정한 의무 교육이다. 교육 대상에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을 포함한 식품위생업소뿐만 아니라, 미용업, 이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도 해당된다.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 전 대면으로, 기존 영업자는 연 1회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 전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기존 영업자는 연 1회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은 각 업종별 중앙회 및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한다. 연내 위생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영옥 보건소장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위생교육 이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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