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국제무역청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연방관보에 공지한 문서는 지난달 13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율표(HTSUS)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총 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조정하고,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이던 품목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025년 11월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 외에 목재와 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에 관한 관세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품목 관세율도 15%로 조정하고, 11월 14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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