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국 법원장, 8일 전국법관대표 회의…내란재판부 등 논의(종합)

기사등록 2025/12/03 19:37:45 최종수정 2025/12/03 19:50:24

법원행정처 폐지·법왜곡죄 폐지 등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09.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김정현 기자 = 전국 법원장이 모이는 정기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는 5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8일 열린다.

대법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레 열릴 법원장회의에서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을 안건으로 삼을테니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TF에서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도 모아달라고 전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법관 대표들은 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징계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등의 여당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임무)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사법 제도 개선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존의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번 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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