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내란재판부 취지 공감"…천대엽 "모순"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 수원지검서 감찰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과에 대해 "국민 일반의 상식들, 눈높이와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상황에 대해 동의하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 기각률보다 2배 정도 높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외환 행위라고 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보면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면서도 "법무부장관으로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설치하는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내란, 외환이라고 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 진행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우려가 있다"며 "충분히 위원님들의 입법 제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과 관련해선 충분히 국회의 입법재량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인사를 추천하는 데 대해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란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결국 헌법재판소는 결국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해 위헌심판을 맡게 될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합의 룰이라든지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결국 헌재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해당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며 "당연히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선 "결국 내란재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질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성하고 성찰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은 심금제도에 따라서 1심은 2심으로, 2심은 3심으로 재판의 공정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수원고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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