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기사등록 2025/12/03 18:30:09 최종수정 2025/12/03 18:50:25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조정위 6명 중 4명이 민주·혁신당…당일 의결도 가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넘겼다.

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1명(조국혁신당 박은정)만 포함해도 당일 의결이 가능하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으로, 여당 주도로 추진됐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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