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제작·유포 고교생…2심서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2025/12/03 16:50:47 최종수정 2025/12/03 16:56:23

2심서 소년법 적용 안돼 성인으로 재판

1심 장기 1년6월, 단기 1년 징역형 선고

[인천=뉴시스]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지난 7월1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고등학교 재학 중 몰래 촬영한 여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장·단기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사건 관련자를 제외한 모든 방청객을 퇴정 조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 선고 기준으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생일이 지나 성인으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재학 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고교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A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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