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연장 과정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 관정 18곳의 취수허가량을 줄이고 7곳은 늘렸다. 시 전체 허가량은 월 84만240㎥에서 77만5120㎥로 7.8%(6만5120㎥) 감소했다.
이번 취수허가량 감량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취수허가량 현행화 처리지침'에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월 최대 이용량이 허가량의 80% 미만이거나 평균 이용량이 60% 미만인 사업장은 허가량을 감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전국 첫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수탁기관 공모
제주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4~10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은 기존 집단형 공동거주시설과 달리 각 입소자에게 맞춤형 개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모델이다. 거주시설은 이달중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871㎡ 규모로 조성된다.
시설 이용 대상은 거주시설 입소대기자 가운데 서비스지원 종합점수가 120~239점인 발달장애인이다. 입소자에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거지원·일상생활 지원·사회참여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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