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수산업계 영향력 과시하며 수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5/12/03 16:44:34

허위 문서 제출해 불송치…수사 질서 교란

순천지청, 보완 수사 거쳐 범행 전모 밝혀

[순천=뉴시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 지역에서 수산업체 대신 경영 등을 빌미로, 수산업자들로부터 3억6000만원을 가로챈 A(55)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5월께 B씨가 운영하는 수산업체를 대신 경영해 수익을 분배해 줄 테니, 운영자금을 달라고 속여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11월께 "새조개 구매 대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C씨에게 거짓말해 1억30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사이 D씨에게 수족관 유지 비용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모 해양주식회사 대표 및 박사 학위 과시 등 지역 수산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여수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주요 참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거나, 해양수산과학원 명의의 종자생산 확인서 등 허위 문서를 제출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는 등 수사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지청은 피해자의 이의신청 및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혐의를 입증했으며, 사기죄 적용에 따른 구속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금전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 시 허위 문서 제출이나 진술 과정에서는 일부 부합하는 계좌 거래를 보이며 수산업 경영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순천지청은 이 외에도 A씨가 고소인을 속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게 한 뒤 불송치 처분 받은 사건을 확인해 보완 수사했다. 고소인에게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해 영세 상인 2명에게 패류 육성 및 납품 등 명목으로 가로챈 2억1000만원을 밝혀 추가 기소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검찰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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