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삼켰다' 청주북부시장 청년창업, 공실→철거 수순

기사등록 2025/12/04 08:00:00 최종수정 2025/12/04 08:16:24

'청년창업 특화구역' 흉물로 전락

상인회 관리 권한에 진통 겪기도

시설 노후화…내년 1월 철거 가닥

[청주=뉴시스] 청주북부시장 청년창업 특화구역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북부시장 청년창업 특화구역이 온기를 잃다 못해 흉물로 전락했다.

세금으로 마련된 청년창업 공간은 재활용 방안도 찾지 못해 철거 수순을 밟고 있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된 북부시장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에 따라 1억4700만원(국·도·시비)이 투입됐다. 시는 2016년 3월부터 가설건축물 11동(50여㎡)을 청년상인들에게 무상 임대했다.

이후 6년여 만인 2023년 1월부터 모든 점포는 문을 닫아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 있다.

시는 '청년창업 특화구역'의 시설 노후화와 리모델링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철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르면 내년 1월 해체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전통시장 청년창업 사업 추진 동력을 잃다보니 시 차원의 철거공간 활용 방안 논의도 부재한 상태다.

[청주=뉴시스] 청주북부시장 청년창업 특화구역 점포 내부
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소유 및 관리의 혼선이 꼽힌다.

사업 추진기간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북부시장상인회장으로 설정됐으나 사업 종료 후인 2018년 지자체로 명의 이전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가 소유권을 확보한 뒤에는 민간 위탁도 가능했지만, 당시 위탁 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상인회는 2021년부터 점포당 월 5만원의 임대료 부과를 임의로 결정하며 청년 상인들과 갈등을 빚었다.

상인회 허가를 받아 일반 상인이 해당 공간에 입점하면서 사업 정체성도 흐려졌다.

운영 과정에서 1인 1점포 원칙이 임의로 변경돼 일부에게는 2~3개 점포가 배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2022년 2월 상인회는 입점 업주들과 마찰 끝에 임대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해 10월30일까지 업주들이 상인회에 가설건축물을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결국 시가 2022년 12월 가설건축물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으나 청년들은 시장을 떠났다.

[청주=뉴시스] 청주북부시장 청년창업 특화구역 간판
상인 한모(65·여)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시장에 와서 상인회랑 한 동안 마찰을 겪었다"라며 "그때 가게를 비운 사람들도 생기고 일반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시끄러웠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상인회 측은 "전할 말이 없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에서 확인하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시 관계자는 "상인회와 입점 업주들 간 여러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현재 공실로 남은 점포들을 시장 재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창업 사업의 추진 과정과 문제점을 재차 확인해 앞으로는 시장 내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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