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남편에게 별거 기간 홀로 쇼핑몰을 키워 모은 재산까지 나눠줘야 하냐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각자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결혼 2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한때 사업도 잘 되고 사이도 좋았지만 결혼 15년 차쯤 됐을 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지원해 줬으나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제3 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댔다. 남편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6년~7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별거 기간 중 A씨의 쇼핑몰은 승승장구했다. A씨는 "(남편과) 아이 아빠니까 가끔 연락하고 가족 행사는 챙겼지만 몸은 따로 살았다"면서 "제가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1년 전 "빚 때문에 죽겠다"는 남편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1억까지 받지 못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자 남편은 "별거 기간에 (A씨가) 벌어놓은 돈도 분할 대상이니까 절반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알고 보니 자기(남편) 명의 건물 중 하나는 시어머니에게 몰래 증여했다. 남은 건 아이와 함께 사는 아파트의 공유지분 뿐"이라며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힘들게 번 돈을 남편에게 줘야 하냐. 남편이 빼돌린 재산은 얼마나 될 지, 빌려준 1억과 밀린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김미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자가 비록 별거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가족 간의 행사도 참여하고 여행도 다니는 등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라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렇다면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별거 기간 쇼핑몰 사업으로 축적한 돈에 대해서는 "사연자의 자금과 능력으로 취득한 점에 대하여 입증이 된다면, 사연자 분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별거 중 A씨 동의 없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은 재산분할 회피 및 은닉행위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빌려줬던 1억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간 대여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자고 서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반영된다. 별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있다"고 했다.
별거 기간 중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라 감액되거나 재산분할 비율에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이혼 없이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하지만,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이혼하지 않고도 '공유물분할 청구'를 통해 지분대로 나눌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