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존속 문제 해결…"제3벤처붐 위해 적극 지원"

기사등록 2025/12/03 13:50:06 최종수정 2025/12/03 14:59:24

벤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12.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국내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해온 '모태펀드' 존속 기간 문제가 해결되면서 벤처 업계가 순풍을 만났다.

3일 관가에 따르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태펀드의 사실상 영구화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됐고 조합원 총회 승인을 통해 10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를 추가해 재원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고자 2005년 도입된 정책펀드인 모태펀드는 존속기간 30년 제한 때문에 오는 2035년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초기 투자 위축, 딥테크 장기 투자 공백 등 문제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펀드의 기반을 새로 구축한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제3벤처붐이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벤처 생태계를 지키고 키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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