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형사재판 기록 열람권 대폭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5/12/03 11:58:03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강화

국선변호 지원 대상도 확대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앞으로 범죄피해 당사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이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까지 볼 수 있다.

지난 3월 형사재판기록 열람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증거기록까지 피해자의 열람·등사 권한을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거부될 경우, 거부 사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도 의무화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형사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고, 열람 범위도 제한돼 충분한 방어권·재판 참여권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기록 열람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받은 뒤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한정됐던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된다.

한편,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접근할 때 거리 정보만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다가오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피해자가 접근 방향, 거리,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즉각 대피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관련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고, 가해자 위치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으며, 그 결과 개정 법률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문자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연계가 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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