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최대 징역 30년으로…형법 개정

기사등록 2025/12/03 11:38:26 최종수정 2025/12/03 11:56:24

피해액 5억원 안 넘어도 엄정 처벌 가능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및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및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가 되더라도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에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경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 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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