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여수시의회,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기사등록 2025/12/03 11:33:20

여수국가산단 사업재편·고부가 전환·지원 근거마련

산단 전기 요금 감면·천연가스 직수입 등 반영 안돼

[여수=뉴시스] 석유화학 공장 등이 가동중인 '여수국가산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의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종 제정됐다.

특별법은 ▲세제·재정·금융지원과 규제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지원 ▲전문인력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고용불안 완화 및 근로자 보호 지원 등이 담겼다.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타 석유화학 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 승인 시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석유화학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에 대한 특례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후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지원사업 등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건의를 지속했으며 지난 10월 산업 위기 지역 보통교부세 2년 추가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특별법 통과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사업 재편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역 경기 회복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도 산업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는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의회는 특별법이 구조적 위기에 놓인 여수국가산단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인숙 의장은 "여수석유화학산단이 범용 제품 위주로 운영돼 온 기존 설비를 과감히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의장은 "특별법이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나온 만큼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설비 고도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로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중앙정부와 전남도, 여수시와 협력해 특별법에 따른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여수산단 등 석유화학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사업재편계획서의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재편승인 시점에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화학산업 연구개발(R&D) 투자로드맵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해 사업재편 이행기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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