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확정
행정안전부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89곳) 및 관심지역(18곳)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15곳)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그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 조성 중심으로 활용됐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가 창출되는 사업 중심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운용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도 기존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수지역 120억원(8개), S등급 88억원(11개), A등급 80억원(30개), B등급 72억원(40개)으로 했다. 관심지역은 우수지역 30억원(2개), A등급 24억원(4개), B등급 18억원(12개)이다.
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은 우수 지역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그 결과 내년 우수 지역은 사람과 일자리, 마을 중심의 지역활력 제고 사업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
전남 완도군은 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치유의 섬'이란 콘셉트를 홍보하고,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 24시 어린이 돌봄 시스템으로 정주인구 확대 방안을 내놨다.
강원 영월군은 '로컬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 '리빙스테이션'을 조성하면서 청년상회 등 청년 중심의 로컬 창업 육성을 지원했다. 경남 하동군은 '청년 협력가 양성 및 마을파견 사업'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에 나섰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시설 조성 외에도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행안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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