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가능 법안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천 교육감은 최근 열린 정책공감회의에서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폐쇄회로(CC)TV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을 제외했다.
단 학교장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천 교육감은 "교육이 이뤄지는 장소인 교실 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면 악성 민원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자신감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는 학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학교 안팎 주요 공간에 폐쇄회로(CC)TV를 필수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실까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면 학교 운영과 교실 수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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