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상황 평가회의 법제화…팬데믹 검역 대응 강화

기사등록 2025/12/03 09:26:04

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

질병청 "외국인 입국 제한 등 논의"

[인천공항=뉴시스]  지난 2023년 8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뉴시스 DB) 2023.08.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팬데믹(대유행) 발생 시 외국인 입국 제한 등을 논의할 회의체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3일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유입 상황 평가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이 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현재까지 총 128차례 운영됐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을 법적 제도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그 밖에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질병청은 시행령을 통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 구조를 마련하고, 실제 발생 상황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범부처 협력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음 팬데믹에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역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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