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사건을 맡게 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도 각 명령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오 시장이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한 후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에 드는 비용은 본인의 후원자인 김씨에게 부탁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명씨가 같은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 사이 10차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각각 3회와 7회였으며, 강 전 부시장이 명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관련 논의를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김씨에게는 해당 기간 중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낸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명씨는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에 불과해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라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명씨와 두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이후 관계를 완전히 끊었고, 김씨가 본인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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