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3시30분께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골목에서 마주 오던 순찰차를 피해 후진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차량 뒷편에 있던 환경미화원 B씨가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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