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도법 헌법소원 각하, 이해하기 힘든 결론"

기사등록 2025/12/02 17:12:10 최종수정 2025/12/02 18:42:23

각하 처분 5일 만에 공식입장 발표

조안면 규제지역.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의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처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남양주시는 2일 배포한 주광덕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백번을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라며 헌재의 이번 헌법소원 각하 처분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 3명이 지난 2020년 청구한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청구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5년 만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시는 “헌재의 본안회부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8차례에 걸쳐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공직자 93%가 참여한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헌재의 대답은 각하였다”며 “(이번 헌재의 판단에 대해) 조안면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일 것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시는 “비록 결과는 각하였지만,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에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시는 “팔당 상수원보호는 주민들이 그들의 터전에서 삶을 영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기에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안면 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의 회복과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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