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 그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75%) 동의로 돼 있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70% 동의로 고쳤다.
최근 70%로 완화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율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정비사업연합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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