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나오는 즉시 징계 등 엄정 조치"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무조정실은 2일 "소속 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직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를 즉시 진행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직원은 팀장급 서기관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공직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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