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축사 지붕을 수리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가평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일용직 근로자 B(62)씨에게 일당 35만원에 축사 지붕에 컬러 강판을 덧대는 작업을 맡겼다가 B씨가 작업 과정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 받았다.
당시 B씨는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지붕 수리 작업을 하다가 부식된 조명장치를 밟아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붕 보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다루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 작업에서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축사 지붕보수를 친구 C씨에게 부탁했던 점과 C씨가 혼자 작업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해 B씨를 데려온 점, B씨가 축사지붕 공사를 도왔지만 상시 담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씨가 안전화와 안전모를 가져왔고 덥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지붕 보수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A씨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축산업자인 피고인의 평소 업무가 지붕 보수공사와 무관한 점, 피고인이 직접 교섭해 B씨가 작업에 참여한 점이 아닌 점, B씨와 구두로 일당을 35만원으로 정했을 뿐 구체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작업을 도왔으나 B씨와 종속적인 지휘·감독 관계에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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