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정치적 편향 없이 法 공정한 판단 기대"
이정재 부장판사…특검, 박억수 등 7명 투입
국회 집결 요구에도 당사 공지…尹·韓과 통화
[서울=뉴시스]최서진 이수정 고재은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심사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을 만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 정말 없었나',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나', '실제로 표결을 방해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데 한 마디 해달라', '계엄 정말 모르셨나'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들이 참석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618쪽의 의견서와 304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는 별첨자료를 포함하면 741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견서 482쪽·PPT 151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견서 235쪽·PPT 164장) 구속 심사 때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의 자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대상으로 '공범' 여부도 수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고발이 이뤄졌었다"며 "확인했지만 그런 부분(공범)은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다른 공범 등 수사로 확장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달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 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단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구속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통화하며 계엄 해제·국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통화 내용을 같은 당 의원에게 공유하지 않았단 내용도 적시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
계엄 선포 전 추 전 원내대표가 '예산 삭감', '줄탄핵' 등의 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민의힘 당직자 휴대전화 등에서 '비상조치'를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있었던 점 등이 근거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지난달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당하는 상황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정점'인 만큼,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 남은 수사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심사가 끝난 뒤 다음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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