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법행정TF, 최종안 공개…"내일 발의해 연내 처리"

기사등록 2025/12/02 13:00:34 최종수정 2025/12/02 14:08:24

사법행정위원에 법관 지명 가능성 초안보다 높여

전현희 "위원회 구성에 아무런 위헌 소지 없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개혁안을 공개했다.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조직·운영·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전반을 논의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다.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 이외의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으로 확정했다.

상임위원은 기존 초안인 비법관 2명에서 법관인 위원을 1명 늘려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13명의 위원 구성안에서 법관의 지명 가능성을 늘렸다.

위원에는 대법원장 지명 법관 1명, 헌법재판소장 추천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여성 1명 이상),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추천한 1명씩이 포함된다. 또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 추천 2명(여성 1명 이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한 각 1명, 법원공무원 노조 추천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사회적 약자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공무원·변호사 제외)까지다.

이는 지난달 25일 입법공청회에서 나온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과 위헌 소지에 대한 염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현희 TF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개혁안 보고회에서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이 세가지로 구성된 3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점둔 건 재판과 행정업무의 분리 외에도 위헌 논란을 차단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며 "위원회 구성은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률화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비법관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법관인사위원회 폐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구성 다양화 등도 추진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서는 퇴임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을 퇴직한 날부터 5년 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관의 기존 3년간 수임 제한을 5년으로 늘린 것이다.

법관 징계 실질화를 위한 장치로 정직기간은 2년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재 법관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해임·파면이 불가능해 징계가 견책·감봉·정직만 가능해 정직 처분을 강화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감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감찰활동 실질화 방안도 제시됐다. 현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며 법원 출신은 감찰관에서 제외한다. 또 판사회의 실질화를 위해 각급 법원에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두게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란사건과 관련한 사법개혁 개정안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판검사의 증거 조작 및 사실 관계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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