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인정·근로기준법 개정" 재차 촉구

기사등록 2025/12/02 12:34:09

국회 앞서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올해 1달 남았는데 개정 논의 멈춰"

[서울=뉴시스] 박나린 인턴기자 =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이들은 일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5.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이 담겼는데도 개정 논의가 멈춰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택배, 배달, 대리, 방문이동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권리로부터 배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노동자 추정제도와 근로기준법 개정 계획을 제출하고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면서도 "2025년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개정 논의는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나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안건으로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노동자 권리 보장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하게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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