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현안 질의서 답변
이정렬 부위원장 "위반 중대성 판단·종합해 결정"
[서울=뉴시스]윤정민 박나리 수습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1조원 이상 과징금 부과 필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현안 질의에서 "매출 규모 확정 뿐 아니라 위반행위 중대성을 위원회에서 판단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쿠팡 연매출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 적용 시 과징금은 약 1조2300억원이다.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된다. 유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다 한 경우만 일부 면책하는데 입증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통관번호 유출 등 악용 가능성 우려를 물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 (과징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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