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케이블TV 보도 기능 강화 정책 토론회
"지역성 구현 한계…형평성에도 어긋나" 주장
"지역채널에도 해설·논평 전면 허용 검토해야"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채널에만 적용되는 해설·논평 금지 규정이 지역방송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지역 케이블TV 보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케이블TV SO가 재정적 어려움과 더불어 지역채널 관련 제도 문제로 지역성 구현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노 소장이 언급한 건 방송법 제70조다. 이 법률은 지역채널에 한해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방송법상 보도의 정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법상 방송 편성의 자유, 독립성과 충돌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타당하다"며 "최근 시사보도 트렌드를 고려하면 해설·논평 금지가 지역민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소장은 "SO는 현행법상 지역방송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지역방송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라며 "SO가 지역방송이라는 걸 법적으로 명확히 해 지역 매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채널은 협권역 보도가 가능한 제도적 지역언론, 지역 단위 선거보도에 강점을 지닌 매체, 수년간 재난 보도를 수행하온 지역언론으로 군소 지역을 포함한 생활권 단위의 세밀한 정보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지역 관련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의 공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지역채널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허만섭 강릉원주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 등 하이퍼로컬 채널은 검증되지 않은 강한 어조의 논평과 과장된 해설을 자유롭게 쏟아내는데, 정작 법적 의무를 지는 지역채널만 해설·논평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역채널에도 방송권역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의 법안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필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장은 "지역채널의 실질적 역할에도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며 "지역 보도 문제, 재난 안내, 생활 정보 전달 등 공적 기능을 지속하려면 SO를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지역방송 재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위원회도 지역 재난정보 전달체계 강화와 지역 생활밀착형 정보 확충 등 지역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도 병행하고 있다"며 "지역성은 한 기관이나 한 매체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미디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힘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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