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1년간 범죄수익 153억 몰수…353건 역대 최다

기사등록 2025/12/02 10:56:10

형사 배상명령액 25억 등 총 178억 구제

[인천=뉴시스] 범죄수익 압수물.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5.12.02.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353건의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결을 받아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동결한 범죄수익액은 153억원에 달한다. 인용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16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1인당 평균 66.2건을 처리해 전국 평균 20.3건을 상회하며 1위를 기록했다.

경찰은 대포통장 또는 가상자산으로 분산·은닉된 범죄수익금을 분석하고 자금세탁 경로를 추적한 후 신속하게 범죄수익금을 동결시킨 결과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투자리딩방 피해자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 리딩료 환불을 미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초대한 후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서 취득한 범죄수익금 65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3월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수립·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범죄 피해자 416명이 총 25억3600만원 상당의 형사 배상명령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지원하기도 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피의자가 은행 대출 중개사를 사칭해 농아인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 보증금 3400만원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3400만원의 배상명령 확정판결을 끌어냈다.

또 피해자 28명이 몽클레어, 프라다 등 명품 의류 및 가방 구매대행 명목으로 38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3800만원의 배상명령이 확정됐다.  

형사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가 1심 또는 2심 형사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몰수·추징 보전과 함께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도 지속 추진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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