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미투자특별법'에 중대 결함…한미협상 국회 비준동의부터"

기사등록 2025/12/02 10:51:49

"특별법, 우리만 구속하는 불합리한 상황 초래하게 될 것"

"기재위·산업위·외통위 합동 공청회 열어 특별법 문제 알릴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라며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동의 절차부터 밟으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 약 30조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관세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2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라며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뒀다. 이는 외화자산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다르다"고 했다. 또 "별도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당은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부터 밟으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국민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되는 만큼 국회 비준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특별법이 강행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법은) 투자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유 못 하도록 제한해 투자 대상, 절차, 손익구조까지도 비공개로 추진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국회 검증과 국민 알권리가 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정부여당은) 한미 전략투자 MOU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한미전략투자관리 특별법안을 기습발의했다.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법이 우리만 구속하는 불합리한 상황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가 막대한 국가적 부담과 장기적 의무를 수반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 절차를 통해 반드시 그 불확실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재정적 구속력을 담보하는 내용을 어떠한 논의도 없이 특별법 형태로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2. kmn@newsis.com
이어 "5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일을 국회 동의없이 특별법 하나로 퉁쳐서야되겠나"라며 "국회 비준 절차를 패싱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투자기업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김석기 의원도 "헌법상 재정이나 국민에 심대한 부담이 되는 내용은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이든 협상이든 전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명시적 규정이고 의무"라면서 "이 협상에 대해 국민께 설명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대미투자날치기법"이라며 "이 법안을 철회하고 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부터 받고 이후 필요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나 법안 제정 등 절차를 거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방법"이라고 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대미투자 MOU 핵심 조항이 거의 그대로 법률에 편입돼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가 통과되면 미국은 MOU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반면 우리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비대칭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기 위해 기재위, 산업위, 외통위 3개 위원회 합동으로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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