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건설기계 대여·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 등 시에 등록된 10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대여업 50곳 ▲매매업 30곳 ▲정비업 22곳 ▲해체재활용업 6곳이다.
시는 사업자의 등록 기준 유지 및 사업자 의무 사항 이행 여부, 미등록사업자, 불법 정비 등 각종 위반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기장 및 사무실 사용계약서 작성 여부 ▲매매업 예치증서·보증보험 확보 여부 ▲정비업의 정비시설·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해체재활용업의 폐기 장비 보유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사업 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최준범 시 대중교통국장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뿐 아니라 건설기계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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