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부 기피신청…이화영 술파티 위증의혹 재판정지

기사등록 2025/12/02 10:51:14 최종수정 2025/12/02 11:16:2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일 "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5~19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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