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가조작시 패가망신' 등 불공정거래와 회계 부정에 대한 엄정 제재를 강조해 온 정부가 조사와 제재 과정에서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7일 발표된 '증선위 3대 중점 운영 방향'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증선위는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 방어권을 강화하고 경제 형벌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과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왔다. TF는 이러한 엄정한 시장 규율 기조를 흔들림없이 유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 오류까지 형사 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피조사자에게 보다 충실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공회는 현재 감사인에 대한 처벌 수준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 감리 절차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 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이 해외 사례나 보호 법익이 유사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 과정에서 조치 대상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바탕으로 향후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 감리, 제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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