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회계감리 주요 지적사례 10건 공개

기사등록 2025/12/02 12:00:00 최종수정 2025/12/02 13:28:23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각 3건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회계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계기업 주식투자와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이 다수 나타났다.

2일 금감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공개 사례 10건 중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대표적인 감리지적 사례들을 공개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 10건 포함 총 192건이 공개된 상태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상호 간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B사 주식 매각 손실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아 적발됐다.

당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0% 이상이었고, A사의 이사가 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영진의 상호교류도 존재했다. 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맺고 유효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춘 것을 근거로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해당 합의서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영진의 상호교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례도 있었다.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사업실적이 부진했다. 이에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인식 오류를 파악하고도 수정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시 변경된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시에 적용해 오류로 인한 회계부정을 방지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프로세스의 변경이 관련 계정의 중요 왜곡표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비 과대계상의 경우 개발 활동이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부적절한 근거 등을 바탕으로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을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상 '내부 창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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