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尹불법계엄 1년…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착수"

기사등록 2025/12/02 10:00:32 최종수정 2025/12/02 10:30:40

"'빛의 혁명'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관련 법률 개정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및 그 해제 과정을 언급하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이면 윤석열 불법 계엄 내란 1년"이라며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주권자 국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라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라고 했다.

일련의 상황이 "우발적 저항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키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며 외신과 주요국 정상도 K-민주주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기념일 제정 세부 방안으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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